근로소득이 있으신데도 생활이 빠듯하신가요?
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**근로·자녀장려금**을 통해 현금성 혜택을 꼭 챙기세요!
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로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5월 한 달간만 정식 신청이 가능하니,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
**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**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과 함께 통합 신청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① 부양 자녀 조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(2006.1.1 이후 출생)
- 부모가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
② 소득 요건
-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일 것
(단독: 2,200만 원 / 홑벌이: 3,200만 원 / 맞벌이: 3,800만 원)
③ 재산 요건
-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 제외)
신청 및 지급 방식
- 근로장려금과 **동시에 신청 가능**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선택
- 부양 자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완료
지급 시기: 정기 신청자는 9월, 기한 후 신청자는 12월에 지급됩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비교표
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대상 | 근로·사업·종교소득자 |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가구 |
지급금액 | 최대 300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|
신청방법 | 홈택스 / 손택스 / ARS |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포함 |
지급시기 | 9월 (기한 후 신청은 12월) | 9월 (기한 후 신청은 12월) |
Q&A
Q1. 자녀가 2명인데 2명 모두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네,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되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Q2.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반드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통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Q3. 자녀가 다른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부양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 세대가 아닐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4. 지난해는 자녀장려금 받았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.
자녀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했거나 소득/재산 요건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.
Q5. 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?
아니요, 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, 온전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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